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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과태료 부과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등록자명 : 황보석
    • 조회수 : 725
    • 등록일자 : 2023.11.28
  • 낙동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3-138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위반 대상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14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1128

    낙 동 강 유 역 환 경 청 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11. 28. ~ 2023. 12. 11.(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1)

    성 명

    소재지

    부과금액

    사유

    O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로

    (이하 생략)

    500,000

    폐문 부재

     

    4.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 원인사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81항제12호 위반(특정도서에서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부과내용 : 과태료 500,000(법정기준 1,000,000, 1/2감경)

     

    . 근거법령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161항제2(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8(과태료의 부과기준)


    5. 공고내용

     

    . 태료 납부기간은 2023. 12. 12. ~ 2024. 1. 11.까지이며, 우리청으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인터넷지로 또는 금융기관에 과태료 부과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

          하는 가산금이 징수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023. 12. 12.부터 60 이내 낙동강유역환경청(자연환경과)로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시

          관할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055-211-1633)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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