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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자료
- 지정폐기물 자가점검제 일부내용 변경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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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박준
- 조회수 : 9,442
- 등록일자 : 200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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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업소, 배출업소 모두 분기1회 작성하여
익년 1월 15일까지 제출.
(예) 2007년 1~4분기 총4부를 2008년 1월 15일 까지 제출
※ 상반기에 공문발송한 내용이나 아직 미숙지한 사업장이
있어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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