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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절기 노천소각행위 특별단속실시에 따른 안내
    • 등록자명 : 울산환경출장소
    • 조회수 : 4,265
    • 등록일자 : 1998.11.12
  • 동절기 노천소각행위 특별단속실시에 따른 안내 내용입니다.


    낙동강환경관리청 울산환경출장소에서는 동절기 기온의 급강하로 인한 공사장

    나대지등에서의 노천소각행위 및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쓰레기 무단소각

    행위 증가로 인한 대기질 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98. 11∼ 99. 3월까지 5개월

    간 카센타등 자동차정비업소 건설공사장 공단지역 배출업소 나대지 및 가정

    에서의 쓰레기 무단소각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사업장 및 가정에서는 불법소각행위를 하지 마시기 바라며 특히 동절기 야간

    에 추위 등을 이유로 목재 등을 태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악취발생물질 불법소각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됨.)

    아울러 울산환경출장소에서는 노천소각행위신고센터(T.052-276-4498

    268-6705)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있으니 불법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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