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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황유 사용업소 지도·점검 실시
    • 등록자명 : 부산환경출장소
    • 조회수 : 4,004
    • 등록일자 : 2001.10.08
  • □ 낙동강환경관리청 부산환경출장소에서는 금년 7월1일부터 기존 중유의 황
    함유량이 0.5%에서 0.3%로 강화됨에 따라 사상구전용공업지역 및 신평·장림
    지방산업단지내 저황중유를 연료로 사용해야 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59
    개소에 대하여 2001. 10. 8 ∼ 10. 10일간 일제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연료로 사용되는 중유를 채취·분석하여 황함유
    량의 적정여부 확인과 함께 동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여부도 점검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저황유 공급명세서, 출하전표 등을 확인하는 등 저황유 공급실태
    를 조사하여 불법연료 유통행위를 사전 근절토록 하는 등 적정 연료의 사용을
    조기에 정착하기로 하였다.
      - 점검결과, 황함유량이 초과된 연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금지명령과 아
    울러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
    법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 저황유사용정책은 대도시 지역의 아황산가스 농도를 줄이기 위하여 대기환
    경보전법 제26조(연료용 유류 및 기타 연료의 황함유기준) 및 청정연료등의사
    용에관한고시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부산지역의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사용하는 중유(LSWR 포함)의 황함유량이 종전 0.5% 이하에서
    금년 7월 1일부터  0.3% 이하로 강화되어 저황유사용자는 시행시기로부터 1월
    이내에 적합한 연료로 교체·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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