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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환경관리협약체결사업장, 협약사항 평가를 위한「민간합동평가단」운영
    • 등록자명 : 환경지도과
    • 조회수 : 4,310
    • 등록일자 : 2001.03.22
  • □낙동강환경관리청(청장 손희만)에서는 21세기를 맞이하여 지역환경을 획기
    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행정기관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간 신뢰
    를 바탕으로 행정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장 스스로 자율적 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한「자율환경관리제도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지난해 2000. 4. 19일 114개
    사업장(부산 :3, 울산산단 :111)과 자율환경관리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운영방법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과 행정기관이
    3년을 기본기간으로 자율적 환경개선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자 스스로 오염물
    질 배출량을 저감함으로서 지역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으로서.

    □금번 2001. 3. 22일부터 4. 3일까지 9일간 구성·운영되는「민간합동평가반」
    은 자율환경관리협약 체결사업장중 환경오염이 다른 지역보다  다소 열악한 울
    산산단 내 111개 자율환경관리 협약체결 사업장중 지난해 자율적 환경시설을
    개선한 70개 사업장에서 추진한 환경시설 내역 등을 우리청, 울산광역시 와 울
    산환경운동연합 등 민간환경단체와 3인 1개조 총 4개반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자율환경관리 협약내용의 이행실태를 현지조사·평가할 예정이며.

    □동 민간합동평가단 운영결과 시설개선,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획기적으로 감
    축하여 지역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한 사업장은 향후 정기 지도점검을 환경진단
    으로 완화하여 추진하는 등의 인센트브를 부여하는 한편, 자율적 환경시설개
    선 내역이 미비한 사업장은 시설개선 등 협약내용을 빠른시일내 개선토록 독려
    할 계획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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