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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단속 실시
    • 등록자명 : 환경지도과
    • 조회수 : 4,145
    • 등록일자 : 2001.04.07
  • ◆ 봄철에는 각종 건설공사가 활발해지기 시작하는 시기로써 기후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 비산먼지의 발생우려가 커짐에 따라 낙동강환경관리청(청
    장 손희만)에서는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2001. 4. 9 ∼ 5. 4(4주
    간)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에는 특별관리공사장, 특별관리지역 등 대규모 공사장과 상습 민
    원유발 공사장 등 취약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대형공사장 및 주거
    지역에 인접해 있거나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인접한 사업장에 대하여도 집
    중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 건물건설공사장, 토목건설공사장, 토공사 및 정지공사장, 건물해체공사장
    및 기타 공사장(굴착, 굴정 및 절·성토 등을 수반하는 공사장)
      - 시멘트·석탄·토사 등의 운반차량
      - 기타 골재채취공사장 등이다.

    ◆ 주요 점검사항은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이행 여부
      - 방진벽 또는 방진망(막)설치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의 이행여부
      - 세륜 및 측면살수후 토사운반차량 운행 여부
      - 토사운반차량의 적재함 덮개설치 및 적재높이의 적정 여부 등을 단속할 것
    이며, 특히 토사운반차량에 대하여는 필요시 관할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점검
    을 실시할 예정이다.

    ◆ 이번 단속결과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관계규정에 의거 고
    발등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위반업소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며, 또한 상습
    적으로 민원을 유발시키는 공사장은 반복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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