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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출장소)2002. 3월중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 등록자명 : 부산환경출장소
    • 조회수 : 4,504
    • 등록일자 : 2002.04.06
  • □ 낙동강환경관리청 부산환경출장소에서는 3월중 사상구전용공업지역, 신평·
    장림 및 녹산산업단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06개소와 비산먼지 발생사
    업장 8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한 결과,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한 16개소를 적발
    · 조치하였다.

    □ 분야별로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 대기분야는 사위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주)영신밴드
    에 대하여 조업정지 30일과 함께 고발조치를,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 10마
    력 1기와 건조시설 42.4㎥ 1기를 설치신고 하지 않고 가동한 대창강건(주)외 1
    개소에 대하여는 사용중지 및 고발을, 생활악취를 제거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미이행으로 생활악취를 초과한 (주)대동씨엠에 대하여 조치이행
    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자가측정 미실시한 화성금속(주)외 2개소는 경고 및 고
    발조치를, 연료에 대한 변경신고 미이행한 (주)엔케이는 경고와 함께 과태료
    를 부과하였다.

    - 수질분야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유일식품(주)외 1개소에 대하여 개선명
    령 처분을 하였고,

    - 폐기물분야는 지정폐기물 처리방법을 위반한 디아이엠(주)에 대하여 조치명
    령 및 고발조치를,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로 운반하
    지 않고 다른장소에 보관하여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주)부산위
    생개발에 대하여 영업정지 1월과 고발조치 및 조치명령을 하였다.

    - 유독물분야는 유독물 관리대장을 미작성한 이에스케미칼(주)과 유독물영업
    자의 연간실적 보고 미이행한 녹산염색사업협동조합외 1개소에 대하여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하였고, 유독물영업자 변경신고 미이행한 대운화학에 대하
    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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