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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절기 노천소각행위 특별단속 실시
    • 등록자명 : 환경지도과
    • 조회수 : 3,897
    • 등록일자 : 1999.12.06
  •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는 동절기 기온강하 등으로 인한 난방연료 사용량 증가와 악취발생물질 및 일반쓰레기 등의 노천소각행위 증가로 대기질의 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99.11 ~ 2000.3월까지 5개월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특별단속은 고무 피혁 합성수지 폐유 동물사체와 그 부산물 등 악취발생물질이나 기타 생활폐기물 등의 무단소각행위를 집중 단속대상으로 하며 단속대상지역은 부산 사상 신평·장림 창원 마산 진주 등 주요 공단의 배출업소 및 건설공사장에 대하여 실시한다.

    금번 특별단속은 폐기물 및 쓰레기 등 악취발생물질의 불법소각행위가 주로 새벽 야간 등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새벽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주간의 경우는 배출업소 지도·점검과 병행하여 순찰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는 이번 특별단속시 악취발생물질의 소각행위로 적발될 시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됨을 각 사업장에 알리는 한편 지역의 깨끗한 대기질 보전을 위하여 악취발생물질의 불법소각행위를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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