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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 기본부과금 부과에 따른 배출량 신고
    • 등록자명 : 환경지도과
    • 조회수 : 4,415
    • 등록일자 : 1999.12.14
  • □ 예정배출량 : 부과기간 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
    ㅇ 부과기간중에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자는 가동개시신고일로부 터 30일이내에 제출
    ㅇ 가동개시신고일이 부과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역산하여 30일이내인 경우에 는 자료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ㅇ 예정배출량 신고는 기본부과금 시행년도 상반기에만 하고 그후부터는 확 정배출량을 다음반기 예정배출량으로 본다.
    ※ 2000. 1부터 시행·확대되는 대기 3(특별대책지역 외) 4 5종사업장은 2000. 1. 30까지 예정배출량 명세서를 제출하고 2000. 7. 30까지 확정배출량 명 세서를 제출

    □ 확정배출량 : 부과기간 완료일로부터 30일이내 제출

    □ 배출량 신고시 부과계수 등 기록
    ㅇ 예정 및 확정배출량 신고는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제22호 서식에 의하며 신고시 배출구별 배출허용기준 지역별 부과계수 농도별 부과계수를 사업자가 신고서(명세서)의 빈 여백을 이용하거나 또는 별지에 기록하여 구비서류와 함 께 제출

    □ 기본부과금 부과면제
    ㅇ 신청서(별지 제23호서식)와 함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면제(경감)신청

    ◈별지 제21호 22호 및 23호 서식은 첨부된 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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