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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수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 조정
    • 등록자명 : 수계관리과
    • 조회수 : 4,689
    • 등록일자 : 1999.01.25

  • 폐수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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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고시 제1999-2호 1999. 1. 8)

    □ 개정사유
    - 수역별 환경기준 및 달성도 오염원분포 등을 고려하여 폐수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을
    보완 조정하여 용수의 이용목적에 적합한 수질기준을 달성하고자 함.

    □ 법적근거 :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배출허용기준)

    □ 조정대상지역
    - 수역별 환경기준과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
    - 환경기준 달성도가 미흡한 지역
    -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한 지역

    □ 조정내역(하동 남해를 제외한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 23개 읍 면 9개동 상향조정
    - 청정지역 650.68㎢ 증가 "가"지역 363.36㎢ 감소 "나"지역 287.32㎢ 감소

    □ 조정효과
    - 낙동강수계에 영향을 미치는 창녕군 전지역 및 밀양 마산 양산시 함안군등 이 일부
    상향조정되므로서 적용시점인 2000년부터는 낙동강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

    □ 적용시기
    - 지역기준이 상향조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준강화에 따른 준비기간을 고 려하여 1년
    간 적용유예(2000. 1. 1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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