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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12월중 울산/양산지역 배출업소 점검결과
    • 등록자명 : 울산환경출장소
    • 조회수 : 4,014
    • 등록일자 : 1999.01.29
  • 낙동강환경관리청 울산환경출장소에서는 `98.12월중 울산/양산산단내 환경오 염물질을 배출하는 401개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17개사업장에 대하여 환경관련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하였다.

    분야별 위반사항을 보면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현대중 공업(주)는 사용금지 및 고발조치하고 설치.운영중인 대기배출시설의 오염물 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대화정밀화학(주)와 해수용수량 측정기를 부착하지 아 니한 경기화학공업(주)는 각각 경고 및 고발조치하였으며

    - 대기방지시설의 부식.마모로 SOx HCL 등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중으로 누출 시킨 (주)유화와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현 대중공업(주)는 각각 경고 및 과태료 처분하였고 허가시 인정받은 희석배율을 지키지 않고 폐수처리장을 운영한 한국카프로락탐(주) 한국알콜산업(주)등 2 개사업장은 경고 처분하였다.

    - 특히 대기 및 수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먼지 COD SS 등을 배출한 (주)유창화학 태광산업(주)석유화학3공장 동부한농화학(주)비료공장 등 3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및 초과배출부과금 44058130원을 부과하였다.

    - 또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소 6개소중 지정폐기물을 불법처리한 (주)화승 R&A와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주)원창 (주)유창 화학 (주)범우 등 4개사업장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조치명령 등) 및 고발조치하 였으며 일반폐기물 수집.운반기준 및 허가조건 등을 위반한 (주)화승R&A (주) 유성 (주)유화 등 3개사업장에 대하여는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행정처분은 관 한 관청인 양산시와 울산시로 조치의뢰하였다.

    *** `98.12월중 울산/양산지역 배출업소 점검결과에 따른 위반업소 내역을 한 글문서로 게재합니다.

    담당자 : 울산환경출장소 박 철 민(문의전화 052-276-4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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