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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시설없는 판매업(알선판매업) 신규허가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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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박소영
- 조회수 : 13,184
- 등록일자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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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시설 없는 판매업이란
- 보관시설, 저장시설, 운반시설 등 유해화학 취급시설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전화 영업 등 알선으로만 판매가 이루어 지는 영업 형태를 말함
<신규 허가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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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식 제43호]에 따른 영업허가 신청서 1부
②[서식 제44호]에 따른 물질별 연간 취급예정량 1부
③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무실 임대(매매)계약서 또는 건축물대장 등
** 별도 사무실 없이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도에서는 영업불가함
④ 법인인 경우 대표자 및 등기부등본상 등재 된 모든임원의 기본증명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의 기본증명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별첨서식)
* 기본증명서 :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가능
⑤ [서식 제49호], [서식 제50호]에 따른 관리인 선임신고서 및 선임서, 관리자 명단
- 자격 확인자료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취득과정(8시간,(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주관) 이수증 또는 자격증 사본 첨부(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33조 참고)
- 선임하고자하는 자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별첨서식)
- 4대보험 가입자 명부(전체 종원원수 확인 및 해당사업장 근무중임을 확인하는데 필요)
* 종업원이 10인이상일 경우 관리자 2명 필요함
- 1인사업장 확인서(대표자 1인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으로 4대보험 별도가입사실이 없을 경우 필요)
* 교육신청은 화학물질관리협회 홈페이지통해 직접 신청(반드시 관리자 자격취득과정 접수하여야 함(관리자과정과 혼동하면 안됨) 하고, 교육이수후 이수증 발급이 되어야만
허가신청 할수 있음.
⑥ 취급하고자 하는 제품별 MS-DS자료
⑦ 행정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30,000원(전자수입인지의 경우도 30,000원)-우체국에서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구매가능(포탈 검색창-전자수입인지-공인인증서 로그인-종이인지선택-용도를 행정수수료로 입력, 금액입력 - 결재 - 출력)
⑧ 영업(판매)계획서: 취급시설 없이 어떤경로 해서(보관.저장 및 운반등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등) 판매가 이루어지는지를 별도 서식없으며 사실 또는 예정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⑨ 반입/반출 대장 :알선판매업은 취급시설(보관창고, 운반차량 등) 없이 영업(판매) 하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서식은 허가에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학안전관리단 박소영(055-211-1662)으로 문의 바랍니다.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알선판매업)는 화관법 민원24 시스템 통해서 온라인으로만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게시물17.18번 참조, 구비서류 스캔해서 첨부) 영업허가 절차 확인후 관련서류 작성 및 구비하여 스캔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시스템 사용에 관한 사항는 055-211-1662(박소영)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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