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화학안전관리단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1과 하천공사2과 하천관리과 화학안전관리단 대기환경관리단 환경감시단 환경측정·통계자료 조류(녹조)정보 알림방 낙동강수계 조류 정보방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간행물자료 환경관련산업체현황 서식자료실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1과 하천공사2과 하천관리과 화학안전관리단 대기환경관리단 환경감시단 환경측정·통계자료 조류(녹조)정보 알림방 낙동강수계 조류 정보방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간행물자료 환경관련산업체현황 서식자료실 화학안전관리단 게시물 조회 (준수사항)[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준수사항 안내 등록자명 : 박소영 조회수 : 5,466 등록일자 : 2020.07.14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알려드립니다.해당자료는 추후 법 개정 등의 사유로 변동사항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화학물질관리법을 우선 숙지하시고,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준수사항.hwp (160 KB) 바로보기 이전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온라인 교육 안내문 다음글 비점오염원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조사표(서식)입니다.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