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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민원우편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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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환경산업과
- 조회수 : 3,921
- 등록일자 : 199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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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우편제도 안내>
□ 목 적
- 민원서류 방문접수에 따른 원거리 민원인에 대한 불편 감소 도모
친절·공정·정확한 민원업무의 추진으로 대민 써비스 질 향상
□ 관련근거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 같은법 제9조제1항(처리기관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신청방법등을
규정)
□ 우편접수 민원의 종류
-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
- 특정시설설치신고
- 가동개시신고
- 저황유와 연료사용 및 고체연료사용승인
- 유독물영업의 등록
- 취급제한 유독물 영업의 허가
- 유독물 관리자의 임명·개임신고
- 폐수처리업 허가
-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
- 관세감면 대상물품 확인
-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
- 폐기물예치금·부담금 부과·징수관련 업무
□ 민원서류의 접수형태
- 문서에 의한 신청접수를 원칙
□ 협조사항
- 민원 우편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등의 민원서류 우편 접수시 환경관리인은 충분한 사전검토후 대표자의 날인을 받아 동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시 연락가능 전화번호 담당자명을 필히 공문상단에 표기)
※ 기타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등의 민원 우편제도운영에 관한 문의
사항은 낙동강환경관리청 환경산업과로 연락바랍니다.
전화 : (0551) 263-6103 263-3108
FAX : (0551) 266-8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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