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알림마당 공지·공고 공지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도랑愛방(CoP) 도랑 알림방 도랑 활동방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도랑愛방(CoP) 도랑 알림방 도랑 활동방 공지 게시물 조회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0-04호) 등록자명 : 위성우 조회수 : 2,068 등록일자 : 2020.03.13 o 물환경보전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8-01호, 2018.1.18.) 일부 개정 - 제34호 신설. 34. 함양 인산죽염 항노화 지역특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붙임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함양 인산죽염 농공단지)_고시문(낙동강유역환경청 제2020-04호).pdf (114.3 KB) 바로보기 이전글 환경부 유입주의 생물 추가지정 고시 및 수입, 반입 승인신청 메뉴얼 다음글 낙동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 G-클라우드 UNIX 자원풀 오프라인 점검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