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알림마당 보도·해명자료 전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도랑愛방(CoP) 도랑 알림방 도랑 활동방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도랑愛방(CoP) 도랑 알림방 도랑 활동방 전체 게시물 조회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신고 활성화 설명회 개최 등록자명 : 박숙희 조회수 : 3,284 등록일자 : 2018.04.25 ◇ ‘18년도 비산배출시설 신고 사업장 대상 시설관리기준 및 신고서, 점검보고서 작성요령 등 설명 첨부파일 34. 180425_보도자료_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신고 활성화 설명회 개최_환경관리과.hwp (329.5 KB) 바로보기 이전글 2018년 3월 낙동강 수질측정망 운영결과 Ⅱ 등급 유지 다음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항, 늦지 않게 신고하세요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