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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철 초기빗물처리시설 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 등록자명 : 이경남
    • 조회수 : 1,895
    • 등록일자 : 20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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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철 초기빗물처리 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 초기빗물처리시설(비점오염원)은 시설의 관리상태에 따라 처리효율이 크게 달라짐(10%~90%)

    ◇ 여과재의 교체, 퇴적물 준설의 정기적 시행 여부, 유입 및 유출 수로의 찌꺼기 제거 여부 등 중점 점검

       - 위반사업장은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재현)은 기후특성상 건조하며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을 맞아 초기빗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강우 초기시에는 도로와 같은 지표면에 쌓인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되므로 초기빗물로 인한 하천오염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 이번 특별점검은 이들 시설의 유지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처리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밝혔다.

     ○ 대규모 개발사업장이나 대규모 폐수배출사업장에는 초기빗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초기빗물처리시설은 관리자가 시설을 어떻게 유지․관리하느냐에 따라 처리효율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90%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 과거에는 하천 오염의 주범으로서 공장폐수, 생활오수, 가축분뇨에 대해 중점관리 하였으나, 최근에는 도로건설과 같은 국토개발의 가속화로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는 불투수면적이 증가하여 초기빗물(비점오염원)이 하천오염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 특별점검에 앞서, 3월22일부터 약 3주 동안 초기빗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설의 운영․관리방법 등에 대해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 이후, 점검 시(4.12~4.19)에는 사업장 스스로 빗물오염저감을 위해 수립한 계획의 적정 이행여부와 배수로 정비 등 초기빗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하며,

     ○ 특히, 처리시설의 제거효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과재의 교체, 퇴적물 준설의 정기적 시행 여부, 유입 및 유출 수로의 찌꺼기 제거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장은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엄정 처벌할 방침이며,

     ○ 반면, 계도기간(3.22∼4.10)중에 나타난 사업주의 불편사항과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계획 중인 비점오염원 관리제도 개선(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특별점검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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