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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실시
    • 등록자명 : 자연환경과
    • 조회수 : 3,763
    • 등록일자 : 2000.11.29
  •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의하면 겨울철새가 찾아오는 시기와 수렵철을 맞이하여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00.11.8∼2001.2.28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 함께 밀렵단속반을 설치하여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집중단속과 불법엽구 수거를 병행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에 설치·운영되는 밀렵단속반은 자연생태계보전 및 임상이 양호한 지리산 국립공원 등 4개 국립공원과 환경부에서 지정한 낙동강하구 등 3개 생태계 보전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특히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우심지역에 대한 감시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금번 단속기간중 중전단속 사항으로는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의 알·새끼의 채취 및 운반·보관·알선하는 행위와 조수포획 수렵금지 장소에서 수렵·포획 행위 불법포획한 야생동물을 가공·판매하는 행위 불법엽구 및 박제품 제조·판매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금번 특별단속 기간중에는 관계기관·민간단체와 연계한 밀렵감시 단속체계를 구축하여 밀렵자 중간수요자 및 최종소비자 등에 대한 계통 단속을 강화하고 위법사항 적발시 관련법규를 엄격히 적용 조치하고 불법 엽구 전시회 등 홍보활동을 병행함으로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일반국민들의 야생동물에 대한 그릇된 보신문화 인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는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받고 있으며 지속적인 단속을 위해 상시 밀렵감시단을 계획 운영할 계획이다.(제보 : 국번없이 128 또는 각 시·군 환경보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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