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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렵신고보상제 확대시행\"
    • 등록자명 : 자연환경과
    • 조회수 : 3,954
    • 등록일자 : 2001.03.12
  • 밀렵·밀거래 행위뿐만 아니라 올무, 덫, 독극물 등 위험한 방법에 의한 밀렵 미
    수범과 총기, 실탄을 휴대한 배회자에 대한 신고자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하여
    야생조수에 따라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


    □ 환경부는 그동안 밀렵단속의 실효성 확보와 밀렵신고 장려를 위하여 종전까
    지 산림청에서 제정·시행하고 있던 \"밀렵신고보상제도\"를 2001. 3월부터 포상
    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포상금액도 상향조정한 \"밀렵신고보상제도운영지
    침\"을 새로 제정·시행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새로운 \"밀렵신고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도 예산에 밀
    렵·밀거래 신고 포상금을 별도로 확보하고 밀렵·밀거래 행위를 신고하거나 밀
    렵자 등의 검거 및 증거물 확보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단체 및 개인에게 포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상향조정된 포상금 지급기준은 밀렵·밀거래한 야생조수에 따라 반달가슴곰
    등은 200만원(종전 100만원), 수달, 삵, 물개 등은 100만원(종전 50만원), 멧돼
    지, 노루, 담비 등은 50만원(종전 30만원), 기타 야생조수 및 가공품(박제품 포
    함) 등은 20만원(종전 10만원)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밀렵 미수
    범과 총기·실탄을 휴대한 배회자를 신고한 경우도 10만원을 포상토록 하고 있
    다.

    □ 신고요령은 누구든지 밀렵·밀거래등 야생동물에 대한 불법행위를 목격하였
    을 경우 전국적인 신고망인 환경신문고(신고전화 국번없이 128)나 낙동강환경
    관리청 민원실 또는 시·도, 시·군·구 민원실에 위법행위자, 적발일시·장소, 위법
    내용 등 적발당시의 상황을 6하원칙에 따라 신고하거나 낙동강환경관리청 인
    터넷 홈페이지(www.nd.me.go.kr)에 신고가 가능하다.

    □ 한편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명예
    환경감시원 및 환경단체 등과 지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에 밀렵신고 보상제도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밀렵·밀거래 근절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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