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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붉은귀거북(일명:청거북) 방생금지
    • 등록자명 : 자연환경과
    • 조회수 : 6,970
    • 등록일자 : 2001.03.17
  • □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전국의 사찰등에서 방생
    행사의 하나로 지금까지 붉은귀거북(일명 청거북)을 호수 및 하천에 제한없이
    방류하여 왔으나 붉은귀거북도 환경생태계를 위해시키는 동물로 판단하여 위
    해동물로 지정 할 계획으로 있어 금년부터는 하천생태계보호를 위하여 이를 금
    지시키고 있다.

    □ 붉은귀거북은 북아메리카에 널리 분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애완용
    으로 키우던 붉은귀거북을 종교적인 방생으로 인해 자연생태에서도 많이 볼
    수 있으며 붉은귀거북은 황소개구리 까지도 잡아먹을 정도로 식성이 좋아 앞으
    로 개체수가 늘어날 경우 자연생태계를 파괴할 우려를 안고 있는 종이기도 하
    다.

    □ 따라서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는 금년부터 불교신자들에게 붉은귀거북을 방
    생시키는 일이 없도록 관내 2,500여개의 사찰과 신행단체 등에 방생금지를 위
    한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방생용으로는 붉은귀거북의 대용으로 우리나라
    산 참붕어, 잉어 및 미꾸라지의 사용을 권장하는 한편 중국산 미꾸라지는 우리
    나라산 미꾸라지에 종변형을 가져올 수 있어 이의 방생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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