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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질 기본부과금 부과에 따른 배출량 신고
    • 등록자명 : 환경지도과
    • 조회수 : 4,973
    • 등록일자 : 1999.12.14
  • □ 예정배출량 : 매반기 시작후 30일 이내에 제출(별지 제19호서식)
    ㅇ 부과기간중에 새로이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가동개시신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예정배출량 자료를 제출(가동개시 신고일 이 부과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역산하여 30일이내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ㅇ 예정배출량이 직전 부과기간의 확정배출량과 같을 경우에는 동 확정배출 량 자료를 예정배출량 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 배출구(최종방류구)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각 배출구별로 작성
    - 공동방지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중 3종(특별대책지역 4종)이하 사 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외하고 부과되었던 공동방지시설은 2000. 1. 30까지 전반기 확정배출량 명세서(3종이하 제외)와 다음 반기에 대한 예정배출 량 명세서(3종이하 포함)을 동시에 제출

    □ 확정배출량 : 매반기 종료후 30일이내에 제출(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19호 20호서식은 첨부된 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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