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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동물 밀렵·밀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단속 실시
    • 등록자명 : 자연환경과
    • 조회수 : 3,948
    • 등록일자 : 1999.12.08
  • □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의하면 겨울철새가 찾아오는 시기와 수렵철을 맞이하 여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검찰청 및 관할 시·군·구 국립공원관리공단 민간단체와 함께 밀렵단속반을 구성하여 `99.12∼2000.2월말까지(3개월)를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 하여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이번에 설치·운영되는 밀렵단속반은 자연생태계보전 및 임상이 양호한 지리 산국립공원 등 4개 국립공원지역과 생태계보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환경부에 서 지정한 낙동강하구 등 3개 생태계보전지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및 민간단 체 등과 합동으로 밀렵극성기인 동절기에는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수시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 금번 단속기간중 중점단속 사항으로는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조수 알 새끼 집을 포획·채취하거나 불법도구를 이용 한 조수 포획행위 등을 하는 밀렵행위자 단속

    -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를 취득 양여 운반 보관 알선하거나 불법포획 야생조 수를 가공·판매하는 건강원 및 음식점 등록하지 않고 박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 하는 야생동물 중간수요자 단속

    - 밀렵을 사주하여 불법포획을 조장하는 행위 및 불법포획조수를 이용한 가 공품(박제품 음식물 등)임을 알고 이용하는 야생동물 최종소비자 단속

    - 아울러 지역내 철물점 대장간 등에서 덫 올무 창애등 불법엽구를 제작하거 나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 특히 금번 특별단속 기간중에는 관계기관·단체와 연계한 밀렵감시 및 단속 체계를 구축하여 밀렵자 중간수요자 및 최종소비자 등 계통단속을 강화하고 이 들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하여 야생동물 밀렵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 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함과 아울러 지역 명예환경감시원 및 민간단체 등을 통 한 홍보활동을 병행함으로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일반국민 들의 야생동물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또한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26조 및 밀렵신고보상제도운영지침에서 최근 3년이내 발생한 밀렵 및 밀거래 행위를 신고하여 밀렵자들의 검거 및 확 보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신고대상조수의 종류에 따라서 보 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야생동물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 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보호·보전하는 차원에서 지역주민 및 환경단 체 등은 밀렵신고보상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는 앞으로도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등과 협조하여 전 문밀렵꾼 현황파악 및 감시 주요거래처인 요식업소(건강원 등)와 박제업체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단속 철물점 등 불법엽구 제작·판매업체에 대한 철저한 단 속 국립공원 등 산림지역에 설치된 불법포획도구 제거 및 야생동물에 대한 그 릇된 보신풍조를 시정하기 위한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야생조수 종별 보상금 지급기준 및 신고방법은 첨부된 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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