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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예치금ㆍ부담금 납부대상 제조업자 제품출고실적 제출
    • 등록자명 : 운영과
    • 조회수 : 4,156
    • 등록일자 : 2000.03.14
  • *** 폐기물예치금ㆍ부담금 납부대상 제조업자 제품출고실적 3월말까지 관할 지방환경관리청에 제출하여야 ***


    □ 예치금ㆍ부담금 대상제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자는 전년도의 제품 출고실적에 관한 자료인 ①사업자등록증 사본 ②결산보고서 등 제품출고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제품별 예치금 또는 부담금 산출기초자료를 첨부하여 매년 3월말까지 관할 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폐기물 예치금제도는 재활용이 가능하고 다량의 폐기물이 발생되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폐기물의 회수ㆍ처리 의무를 부과하고 이의 이행보증을 위하여 일정비율의 회수ㆍ처리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한후 회수처리실적에 따라 예치금을 반환하여 주는 제도인데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PET병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타이어 윤활유 가전제품 등의 제품을 제조하는 자가 제품출고실적을 신고하여야 한다.

    □ 폐기물처리부담금 제도는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거나 다량의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제품으로서 회수ㆍ처리 및 재활용이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품목에 대하여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상품의 소비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소비형태를 전환시키므로서 폐기물의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인데 대상물품으로는 살충제 유독물 용기 화장품용기 리튬전지 니켈ㆍ카드뮴전지 부동액 형광등 껌 합성수지 1회용 기저귀 제조담배 등이 있으며 이러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제품출고실적을 신고하여야 한다.

    □ 이 제도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1993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영세 소규모 제조업자의 경우 동 제도를 알지 못하여 제품출고실적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환경관리청의 추적조사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 지난기간 동안의 예치금을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므로 제조업자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을뿐 아니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제 38조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폐기물 예치금ㆍ부담금 제도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낙동강환경관리청 운영과(T. 263 - 310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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