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화학안전관리단
화학안전관리단
- 유독물영업자 등의 실적 보고사항 안내
-
- 등록자명 : 김진주
- 조회수 : 5,884
- 등록일자 : 2006.08.17
-
"○ 유독물영업자 등의 실적 보고사항 안내
- 제출자
→ 유독물 수입 신고자
→ 유독물 영업 등록자
→ 관찰물질 제조수입신고자
→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입허가를 받은자
→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출 승인을 얻은 자
- 제출기한 : 해당년도 연간 실적을 그 다음해 2월말까지
- 제출처 : 한국화학물질 관리협회
- 제출방법(온라인 이용)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홈페이지(www.kcma.or.kr)접속
ⓑ 메인화면 우측상단 \""유독물관리전산시스템(온라인실적보고)\"" 배너클릭 또는 주소창에 http://chemical.kcma.or.kr 입력후 접속
ⓒ 신규가입(무료) 후 해당실적보고서식 작성후 온라인 전송
※ 수입 또는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실적없음\""으로 보고를 하여야 하며, 미보고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
- 이전글
- 화학물질 수입절차 안내
- 다음글
- 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제도 안내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