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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말까지 농촌지역 쓰레기 불법 행위 집중단속
    • 등록자명 : 울산환경출장소
    • 조회수 : 3,929
    • 등록일자 : 2003.01.20
  • □ 낙동강유역환경청 울산환경출장소(소장 배한종)에서는 농촌지역 마을단위의 쓰레기 종량제 조기정착을 위하여 2003년 2월말까지 농촌지역 쓰레기 불법소각 및 투기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이번 단속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소득수준 증가로 쓰레기 성상이 도시지역과 유사하게 발생되고 있으나, 쓰레기 수거체계 미비 및 환경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농촌지역의  쓰레기가 불법 처리(소각이 60%이상)되는 사례가 보편화되어 있고,

    □ 또한, 농촌지역의 자연마을은 마을단위 종량제를 통하여 쓰레기를  적정 처리하여야 하나, 양산시 등 현재까지 마을단위 종량제를 추진하고 있지 아니하는 대부분의 자연마을에서는 쓰레기를 불법소각하거나 투기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우리 출장소에서는 농촌지역의 자연마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쓰레기의 불법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한편, 마을단위의 쓰레기 종량제가 조기 도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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