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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유역 취수장 상류지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시설의 입지 규제 대폭 강화
    • 등록자명 : 상수원관리과
    • 조회수 : 4,115
    • 등록일자 : 2004.01.15
  • 낙동강유역 취수장 상류지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시설의 입지 규제 대폭 강화(4개시, 10개읍·면 : 570㎢  ⇒ 13개시·군, 68개읍·면·동 : 2,028㎢)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부산ㆍ경남지역 주민들이 식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낙동강에서의 수질오염사고 예방과 상수원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 유역내 취수장 상류지역에 수은이나 카드뮴과 같은 인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신규입지를 금지하도록 “낙동강유역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을 대폭 확대하여 '04.1.12 지정ㆍ고시하였다.

     ※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사람의 건강, 동ㆍ식물의 생육에 치명적인 위해를 주는 수질    오염물질로 현재 수은, 카드뮴, 페놀, 구리, 납 등 17개 물질이 지정되어 있음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제한은 '99. 10월부터 물금, 매리취수장 상류지역 4개시의 10개 읍ㆍ면에 걸쳐 총 570㎢를 지정ㆍ관리하여 왔으며, '99.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낙동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번에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협의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지역을 13개시ㆍ군, 68개읍ㆍ면ㆍ동에 총 2,028㎢으로 확대하게 되었다.


    ▢ 이번에 지정ㆍ고시된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에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원료, 부원료 또는 첨가물로 사용하거나 생산공정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시설은 입지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 다만, 병원,사진시설등 주민편의시설과 같이 불가피하게 입지가 필요한 시설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와
     - 유해성이 낮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중 발생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않고 재이용하면서 사고에 대비한 누출차단시설등을 갖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 그리고, 이미 조성되었거나 승인된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자유무역지역의 지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입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번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향후 낙동강 수질오염사고의 예방과 함께 상수원수의 수질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붙임 : 고시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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