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ndg/images/common/sub_3282.png)
![](/ndg/images/common/mob_sub_3282.png)
- 알림마당
- 보도·해명자료
- 보도자료
보도자료
-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 대비 대기분야 특별 합동단속 실시
-
- 등록자명 : 부산환경출장소
- 조회수 : 3,925
- 등록일자 : 2001.11.14
-
□ 낙동강환경관리청 부산환경출장소에서는 2002년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행위에 대한 유관기관 합
동특별점검을 2001.12월부터 실시하기로 하였음.
ㅇ특별점검에 참여하는 기관은 부산광역시, 부산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경찰청
등이며, 시민단체 등이 참여를 희망할 경우에는 적극 수용 방침임.
ㅇ단속대상은 공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무허가·미신고 배출
시설 설치 운영,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 고무·피혁·합성수지등 악취발생물질
의 노천소각, 대규모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미신고 및 억제시
설 미설치, 토사등 분체상 물질 운송차량의 적재함 덮개의 부적정, 세륜·세차
를 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 등이 단속대상이 됨.
- 단속에 적발된 고의적 위반등 문제업소는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적용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 단속에 앞서 관내 배출업소에 대하여 2001.11.22일과 23일 간담회를 개최하
여 환경관계법령 및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운영 등에 대한 설명을 하기로
하였음.
- 한편, 동특별 합동단속기간에는 오염행위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고를 적극적
으로 유도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재고하기로 하였는 바, 주민신고에 따라 오염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할 경우에는 신고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함.
□ 환경훼손행위 신고 포상금제도를 살펴보면,
-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행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적정운영, 악취물질
불법소각등 환경사범 신고자에게 오염행위자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징역형은
100만원, 벌금형은 벌금액 1/10(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 자동차 매연배출차량 및 포상금 지급대상외의 신고자에게는 3천원 상당의 전
화카드를 지급함.
- 환경신문고(전화:128번, 휴대전화:지역번호+128)로 전화하거나 (지방)환경
관리청, 시·도, 시·군·구 민원실로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으로 신고가능함.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