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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제 주민 생활속에 뿌리내려
    • 등록자명 : 환경지도과
    • 조회수 : 3,807
    • 등록일자 : 2001.11.14
  • 4개월간 22건 367만원 지급


    □ 낙동강환경관리청(청장 손희만)에서는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투기, 야
    생동물 밀렵·밀거래, 국립공원 자연훼손행위 등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지역주민
    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o 올 상반기부터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제에 대하여 꾸준히 홍보하고 7월부터
    환경관련 법규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결과 포상금 수혜자 및
    포상금액이 매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 금년 7월부터 10월말까지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환경오염신고자에게 지급
    한 포상금은 22건에 대하여 총 367만원이며,

    o 1인당 지급금액은 최소 4만원부터 최고 100만원까지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
    라 다양하게 지급되었으며, 지급시기별로는 7월 4명 38만원, 8월∼9월 9명 124
    만원, 10월 8명 205만원으로 포상금 수혜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o 앞으로 환경오염신고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더욱 확대하기 위
    하여 지금까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경미한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에게도 11월부터 3000원 상당의 전화카드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 포상금 지급자의 신고에 의해 위반행위가 확인되어 경고, 고발, 개선명령,영
    업정지,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업소가 늘고 있어 환경오염신고 포상
    금제가 주민 생활속에 점차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주민
    에 의한 환경훼손행위 신고가 환경오염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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