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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7.15「낙동강특별법」본격 시행(수변구역지정,오염총량제 도입으로 낙동강 수질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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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운영과
- 조회수 : 4,574
- 등록일자 : 200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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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간, 계층간 첨예한 대립으로 1년 6개월간 표류하던 「낙동강특별법」
이 지난 1.14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후 6개월 여간의 준비단계를 거쳐
오는 7.15부터 본격 시행하게 된다.
□ 이번에 시행되는 「낙동강특별법」은 \'99년 12월 정부합동으로 수립된 \"낙
동강수계 물관리 종합대책\"의 추진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로서 그동안 제시된 대책들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 이 법 시행으로 종전에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해 오던 정부의 수질관리정책
이 과학적·체계적·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전오염예방 차원의
선진화된 유역관리체계 기틀을 마련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통상 「낙동강특별법」이라고 불리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의 주요한 제도를 살펴보면,
- 상수원댐 상류지역 일정구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오염원의 신규 입지
를 제한하며, 하천구간별·지방자치단체별로 오염배출량을 할당하여 지키도록
하는 오염총량관리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 또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시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하
여 완충저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낙동강수계에서 물을 취수하
여 이용하는 자로부터 \'물이용부담금\'을 거두어 상수원수질개선 및 규제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는 이 법의 주요내용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이행
해 나간다면 낙동강 물관리 대책의 목표인 2005년까지 낙동강수계 어디서나 맑
은 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2급수로 개선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고 언급하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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