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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환경관리청 밀렵감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 등록자명 : 자연환경과
    • 조회수 : 4,492
    • 등록일자 : 2000.12.19
  • 낙동강환경관리청 밀렵감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환경부는 금년 밀렵감시 우수기관으로 낙동강환경관리청을 선정하였다.



    - 낙동강환경관리청은 산림청에서 소관하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이
    `99.5.24일부로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밀렵방지실무대책반을 구성하
    여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단속과 불법엽구수거 및 주민홍보 등 야
    생동물 보호에 공적이 우수하여 기관표창을 수여받게 되었다.



    - 낙동강환경관리청은 `99.5.24일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을 이관받은 이
    후 국립공원 및 생태계보전지역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야생동
    물 불법포획 행위 총기불법개조 행위 밀거래 행위 등 56건을 적발하여 조
    치하였고 불법엽구수거도 밀렵단속과 병행 실시하여 올무 창애 등 4500여
    점을 수거하였으며 불법엽구 전시회를 개최하여 밀렵·밀거래 행위 근절
    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전개하였다.



    □낙동강환경관리청은 지리산 반달가슴곰 발견과 동절기 수렵철을 맞이하여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
    다.



    - 금번 특별단속 기간중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한 밀렵감시 단속체계
    를 구축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위법사항 적발시 관련법규를 엄격히 적용
    조치할 계획이며 특히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
    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하였다.



    -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는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신

    고·제보를 받고 있으며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을 할 계획임을 밝혔다.

    (제보 : 국번없이 128 또는 각 시·군·구 환경보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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