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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환경관리청 밀렵감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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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자연환경과
- 조회수 : 4,492
- 등록일자 : 200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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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환경관리청 밀렵감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환경부는 금년 밀렵감시 우수기관으로 낙동강환경관리청을 선정하였다.
- 낙동강환경관리청은 산림청에서 소관하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이
`99.5.24일부로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밀렵방지실무대책반을 구성하
여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단속과 불법엽구수거 및 주민홍보 등 야
생동물 보호에 공적이 우수하여 기관표창을 수여받게 되었다.
- 낙동강환경관리청은 `99.5.24일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을 이관받은 이
후 국립공원 및 생태계보전지역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야생동
물 불법포획 행위 총기불법개조 행위 밀거래 행위 등 56건을 적발하여 조
치하였고 불법엽구수거도 밀렵단속과 병행 실시하여 올무 창애 등 4500여
점을 수거하였으며 불법엽구 전시회를 개최하여 밀렵·밀거래 행위 근절
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전개하였다.
□낙동강환경관리청은 지리산 반달가슴곰 발견과 동절기 수렵철을 맞이하여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
다.
- 금번 특별단속 기간중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한 밀렵감시 단속체계
를 구축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위법사항 적발시 관련법규를 엄격히 적용
조치할 계획이며 특히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
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하였다.
-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는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신
고·제보를 받고 있으며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을 할 계획임을 밝혔다.
(제보 : 국번없이 128 또는 각 시·군·구 환경보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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