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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년 상반기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집행실태 점검 실시
    • 등록자명 : 재정계획과
    • 조회수 : 3,419
    • 등록일자 : 2004.09.17
  •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등 39개 관할 시,군을 대상으로 2003년도에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지원된 각 단위사업에 대해 집행실태를 점검하였다.

    □ 반기별로 시행되는 이번 실태점검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생긴 후 처음으로 모든 시,군에 대해 전면 실태파악에 나선 것으로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여부와 각 사업에 대한 지방예산 편성이 적정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기타 기금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찾아내 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 결과에 의하면, 재정이 열악하여 지방양여금과 수계기금에 상응한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된 시군이 3개소, 예산을 과다 편성․요구하여 미집행 잔액을 불용처리한 시군이 1개소, 여건변동으로 사업을 취소하고도 받은 자금을 반환하지 않은 시군이 2개소, 사업비를 수계관리위원회에 사전 신고하지 않고 이월후 금년에 집행한 시군이 1개소 였다.

    □ 또,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중 차입금상환 지원비는 이자율 하락 등으로 대부분의 시군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번 점검과정에서 사업을 완료하고도 집행잔액을 반환하지 않은 곳이 27개 시군에서 총14억2천만원이나 되었다.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사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기금을 사용하거나, 사업추진에 차질이 있는 시군에 대하여는 자금배정을 유보하거나 환수조치하고, 사업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시군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기금운영계획 수립시 삭감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집행실태 점검결과 정산잔액(14억2천만원)이 발견된 27개 시군에 대하여는 금년 10월말까지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 반납하도록 조치하였는데, 반납된 자금은 차기연도 수질개선사업에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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