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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계교란 생물 추가지정 고시 및 유예허가신청 메뉴얼(환경부고시-2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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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흠정
- 조회수 : 2,509
- 등록일자 :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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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1-2호
1. 환경부에서는 생물 생태계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는 종에 대하여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2. 환경부고시(제2020-285호, 2020.12.30.)에 따라 악어거북, 플로리다붉은배거북 등 4종에 대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이 추가 지정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육 유예기간 이후에도 사육하고자 할 경우, 유예기간 내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유예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악어거북, 플로리다붉은배거북 : '21.6.30.까지 유예허가 신청을 해야함
3. 아울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 유예 허가신청에 관한 법령 및 메뉴얼을 아래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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