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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특별법 완성으로 사전오염예방의 선진적 유역관리 기틀 마련
    • 등록자명 : 운영과
    • 조회수 : 4,276
    • 등록일자 : 2001.12.10
  • 열린 행정으로, 주민·시민사회단체·지자체·정부간 대화와 협력의 새로운 지평
    을 열다


    □ \'99년 한강특별법에 이어 2001년 12월 7일 제225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낙
    동강특별법이 통과되었다. 이로써 낙동강 물관리 특별대책이 완성되어, 21세
    기 영남지역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부상된 물 문제에 대해 사전오염예방의
    선진적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는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지자체, 정
    부간의 대화와 협력으로 대립과 갈등을 극복한 성공사례로 평가되며, 합리적이
    고 통합적인 사회를 지향하는 새로운 정책형성의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역사
    적 의미를 지닌다.

    □ 낙동강특별법 마련에 따라 그동안 오염사고가 터질 때마다 대증적(對症的)
    으로 대처해 왔던 수질관리정책에서 탈피하여 사전예방적·과학적·체계적으로
    유역관리를 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

    □ 낙동강특별법에 의한 상수원의 적정관리, 수질개선사업, 주민복지증진 지원
    사업 추진 등 합리적 물관리 체계의 구축으로 향후 상수원 수질을 목표수질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금지역 상수원수 Ⅱ급수 달성)

    □ 그러나 낙동강특별법의 제정은 이제 \'새로운 먼 길\'의 시작이고, 추진과정에
    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 앞으로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도 수많은 이해당사자들
    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획기적 수질개선을 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노력에 못지 않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낙동강환경관리청은 낙동강특별법의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청장을 팀장으로 하는 낙동강대책팀을 구성하여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준비, 수
    변구역 지정업무, 물이용부담금 부과 및 수계관리기금운영·관리에 관한 시행준
    비를 차질없이 해나갈 계획이다.


    【 향후추진일정】

    ①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 : 내년 1월중 시행령·시행규칙안을 마련하
    고 시·도 및 지역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7월중 제정·공포

    ② 수계관리위원회 구성·운영 : 내년 1월중 수계관리위원회 규정안을 마련하
    여 4월중 규정을 제정하고 수계관리위원회를 운영

    ③ 수변구역 지정 : 내년 3월까지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예정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마치고 지정안을 마련하여 수계관리위원회 심의 등 협의절차를 거
    쳐 8월중 지정·고시

    ④ 오염총량관리제 추진 : 낙동강수계에 대하여는 내년 6월까지 목표수질 설정
    안 및 기본방침안을 마련하고 시·도협의를 거쳐 8월에 확정

    ⑤ 물이용부담금 징수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 : 내년 3월중 물이용부담금 부과
    방안을 마련하고 수계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7월부터 확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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