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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급제한물질 3종(납,카드뮴,크로뮴(6+))에 대한 규제 시행 안내
    • 등록자명 : 정소용
    • 조회수 : 6,316
    • 등록일자 : 2011.02.23
  • ※ 2011년 6월 1일부터 납, 카드뮴, 크로뮴(6+) 화합물에 대한 취급제한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동 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역·지방환경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아울러, 취급제한물질(3종) 추가로 인한 단기간 허가 신청(200여건)이 집중되어 업무 폭주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사전허가신청기간(2011.3.15.~ 5.31.)을  운영하오니 우리청 화학물질관리과로 허가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찾으실 수 있으며 허가신청서 등 관련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 정소용(t.055-211-168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11년도에 달라지는 취급제한제도 안내
            2. 영업허가신청서 작성요령
            3. 취급제한금지물질 제도 안내
            4. 취급제한금지물질 제도 안내(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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