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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 영업(운반업)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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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박소영
- 조회수 : 4,794
- 등록일자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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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중 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처리 안내
1. 변경허가 : 품목추가
-. 변경허가신청서(별지서식 46호)
-. 연간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별지 44호) - 추가물질에 대해서만 작성
-. 추가물질의 msds
-. 품목추가에 따른 차량 설치검사 내역 (설치검사결과신고서(별지34호) + 적합받은 검사결과 내역서 전체)
: 단, 추가되는 물질의 유해성분류정보상 이전 검사 시, 적용되었던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과 동일하거나 낮을 경우 설치검사는 면제(차기 정기검사때
해당물질 추가하여 검사받은 조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3항
=> 반드시 유해성 분류표 작성
-. 행정수수료 : 수입인지2만원
-. 영업허가증 원본
2. 변경신고 : 차량추가
-. 변경신고서(별지서식 46호)
-. 추가 할 차량의 설치검사 내역(설치검사결과신고서(별지34호) + 적합받은 검사결과 내역서 전체)
-. 추가 할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 추가 할 차량 사진(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스티커 부착 된 사진)
-. 운반자 교육이수증 등
-. 행정수수료 : 수입인지2만원
-. 영업허가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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