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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등록자명 : 최종열
    • 조회수 : 2,323
    • 등록일자 : 2021.11.01
  • 낙동강유역환경청 공고 제 2021 - 79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38조제1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절차법21조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16조에 따라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11. 01.

     

    낙 동 강 유 역 환 경 청 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21. 11. 01. ~ 2021. 11. 15.(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업체 :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사업자 등록번호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경동티에스

    *

    경남 양산시 둘넘길 2?-30

    604-8*-3****

    2018년도 폐기물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년도 2월말까지 미제출

    과태료 100만원

    이피테크

    *

    경남 함안군 칠원면 갈티길 6?-2

    107-8*-7****

    2019년도 폐기물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년도 2월말까지 미제출

    과태료 100만원

     

    4. 공고내용

    . 공고기간 내에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시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일, 과태료가 부과된 후 과태료를 체납할 시 최고 75%까지 가산됨을 알려 드립니다.

    5. 자세한 사항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055-211-16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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