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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5월중 울산/양산지역 배출업소 점검결과
    • 등록자명 : 울산환경출장소
    • 조회수 : 4,009
    • 등록일자 : 1999.06.26
  • 낙동강환경관리청 울산환경출장소에서는 `99.5월중에 울산양산산단내 환경오 염물질을 배출하는 192개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11개사업장에 대하여 환경관련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다.

    분야별 위반사항을 보면

    - B-C유(약80L)를 공공수역으로 유출시킨 (주)효성용연2공장과 배출허용기준 (N-h)을 초과한 우수를 여천천으로 배출한 대흥산업(주)에 대하여는 검찰에 고발조치하였으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임 의변경한 (주)금양과 (주)한주 등 2개사업장에 대하여는 각각 경과 및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였다.

    -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매연(4도)을 배출한 (주)효성용연1공장에 대 하여는 개선명령조치하였으며 특히 최근2년간 3회에 걸쳐 대기배출허용기준 을 초과하여 먼지 등을 대기중으로 배출한 (주)유성에 대하여는 조업정지 및 개선명령 조치하고 배출부과금 4392920원을 부과하였다.

    - 또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소 5개소중 지정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한 대흥사 업(주) (주)신안제관 울산환경개발(주) 등 3개사업장에 대하여는 경고 및 조치 명령하였고 지정폐기물 수집 운반기준을 위반한 (주)동부고속울산지점은 조치 명령하였으며 각각의 위반사항에 대한 고발건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으 로 있으며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미작성한 한주금속(주)는 과태료처분하였 다.

    `99.5월중 지도/점검결과 위반업소 내역은 한글문서로 첨부합니다.

    ** 담당자:울산환경출장소 박철민 전화:(052)276-4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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