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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점검제 추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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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명 : 화학물질관리과
- 조회수 : 10,200
- 등록일자 : 200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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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에서는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자 및 수출·입자, 유독물수입자의 자율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취급시설 운영실태 등을 스스로 점검하고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는 자가 점검제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추진방법을 참조하여 동 제도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가점검제 추진방법.
2. 자가점검표(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자)
3. 자가점검표(취급제한금지물질 수출입자, 유독물수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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