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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 메뉴얼 및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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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미영
- 조회수 : 2,414
- 등록일자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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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훈령 제1587호, 2023.1.17)과 관련입니다.
ㅇ「하수도법」제20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의 구체적 절차나 표준 방법이 부재하여,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품질 및 만족도가 낮은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ㅇ 이에,「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매뉴얼 마련 및 평가제도 도입연구」를 통해 마련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 메뉴얼 및 체크리스트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기술진단 개선계획 검토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술진단 업무 메뉴얼 및 체크리스트가 기술진단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할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대행결과 체크리스트 1부.
2.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 표준 메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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