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알림마당
  • 보도·해명자료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실시
    • 등록자명 : 자연환경과
    • 조회수 : 3,824
    • 등록일자 : 2004.10.26
  • □ 겨울철새 도래와 농한기를 맞아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가 다시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를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밀렵단속반을 편성하여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 집중단속과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 이번 특별단속은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주요 철새도래지 등 생태계우수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총기, 올무, 창애 등을 이용하여 야생동물을 밀렵하거나 야생동물을 가공․판매․거래하는 행위 등이다.

    - 이와 관련하여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신고 또는 제보자와 야생동물 포획목적의 불법엽구 수거자에 대하여도 신고 보상금(최고 25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히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제보전화 : 국번없이 128 또는 각 시․군 환경과)

    - 또한, 특별단속기간 중에는 불법 엽구 수거행사와 홍보활동도 병행함으로써 무차별적인 밀렵으로부터 야생동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서식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05. 2. 10일부터는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을 먹는 행위도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되는 등 강화된 벌칙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 야생동식물보호법 :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과 자연환경보전법 중 야생동식물 관리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새로이 제정한 법률

    붙임 야생조수 종별 보상금 지급기준 1부. 끝.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04년 상반기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집행실태 점검 실시
    다음글
    울주 상북폐수처리시설 등 17개소 방류수 수질기준초과로 행정처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