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교육(폐기물 처리업체) 자료
    • 등록자명 : 성윤식
    • 조회수 : 8,010
    • 등록일자 : 2016.07.27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제도 _ 관련규정
     법적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화학물질의 배출량 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255호)
     조사결과 보고 및 검증
    - 보고방법 : 화학물질배출량 보고시스템(http://ncis.nier.go.kr/triweb/)
    - 보고기한 : 8월 31일 (폐기물 처리업체)
    - 보고기관 :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 결과검증 : 검증(8~10월), 합동 현지조사(9~10월)
    - 결과공개 : 대국민 공개(다음해 7월, 보도화)
     행정처분
    - 미보고 : 행정처분(법제 35조, 시행규칙 제40조 _ 개선명령 ~ 영업정지)
    - 허위보고, 제출명령 불이행 : 과태료(법 제64조, 시행령 제24조 _ 600만원~1,000만원)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2016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상태 평가 결과
    다음글
    생태계 변화관찰 대상 지역 현황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