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전체
전체
- [서식]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변경허가(신고) 신청
-
- 등록자명 : 화학물질관리과
- 조회수 : 5,976
- 등록일자 : 2011.11.21
-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을 참고하십시오.
1. 변경허가 사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허가한 취급제한·금지물질의 품목
나. 업종별 보관·저장시설 또는 운반시설 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감
다.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가
2. 변경신고 사항: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또는 대표자의 변경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는
아래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허가증 원본
*기타 문의사항은 055-211-1684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