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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제점검대장
    • 등록자명 : 화학안전관리단
    • 조회수 : 7,960
    • 등록일자 : 2015.04.03
  • ※자체점검 대상 및 방법(법26조)
     대상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 (가동중단 또는 휴업중인 경우도 포함)
     방법 - 주1회 점검, 점검대장 작성하여 취급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5년간 비치

    ※자체점검 내용(법26조, 규칙26조)
     1. 유해화학물질의 이송배관·접합부 및 밸브 등 관련 설비의 부식 등으로 인한 유출·누출 여부
     2. 고체 상태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를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3. 액체·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완전히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4.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용기가 파손 또는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5. 탱크로리, 트레일러 등 유해화학물질 운반 장비의 부식·손상·노후화 여부
     6. 물 반응성물질, 인화성 고체의 물 접촉으로 인한 화재·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7.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가 공기 중에 존재하여 화재·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8.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물질이 취급시설 및 장비 주변에 있어 화재·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9. 누출감지장치, 안전밸브, 경보기, 온도·압력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10.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개인보호장구가 원래의 성능을 유지하는지 여부
    11. 유해화학물질 저장·보관설비의 부식·손상·균열 등으로 인한 유출·누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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