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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관리단
- 2022년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보고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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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위성우
- 조회수 : 3,194
- 등록일자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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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를 하여야 함
ㅁ 실적보고 대상자
? 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 유독물질의 수입신고를 받아야 하는 자
? 제한·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아야하는 자
?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 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사용업 모두 해당
? 유해화학물질의 시약판매업 신고를 받아야 하는 자
ㅁ 제출방법
? 온라인 접수 또는 등기접수
- 온라인 접수: 화관법 민원24(https://icis.me.go.kr/cdms)
- 등기접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곰달래로34, 3층(KCMA빌딩, 신월동) 실적보고 담당자 앞 ※ 일반우편, E-mail, FAX 접수 불가
ㅁ 제출기한 2023년도 8월 31일까지(기한엄수)
ㅁ 문의처 02-3019-6791~5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확인제도팀)]
붙임 2022년도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제출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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