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ndg/images/common/sub_3244.png)
![](/ndg/images/common/mob_sub_3244.png)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전체
전체
-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휴업/재개 신고서
-
- 등록자명 : 화학안전관리단
- 조회수 : 10,127
- 등록일자 : 2022.01.13
-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10일 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1.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휴업/재개 신고서( 별지 제 54호서식)
2.「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 원본
3. 실적보고
- 영업실적보고서(별지75호서식, 폐업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부(22년도,23년도, 24년도 1/1~현재까지)4. 우편발송 :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0번길 5 낙동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5. 허가증 및 관리자 신고증 원본 (분실시 분실사유서 작성,제출)
* 폐업/휴업/재개 신고서 수수료 없음(2022.1.10. 개정)
***취급시설이 있을경우 잔존물(사용하고 남은 유예화학물질) 조치계획, 취급시설 마감처리 등
추가 확인사항이 있으므로 담당자(055-211-1664, 1667, 1659)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