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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년 월드컵대비 대기분야 특별 단속실시
    • 등록자명 : 환경지도과
    • 조회수 : 3,968
    • 등록일자 : 2001.11.05
  • 시·검·경 등 합동 내년 6월까지 대기오염 집중단속


    □ 낙동강환경관리청(청장 손희만)은 월드컵대회를 앞두고 부산 및 울산광역시
    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낙동강환경관리청(부산 및 울산환경출장소),
    시, 검찰청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월드컵대회가 끝나는 내년 6월까
    지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낙동강환경관리청(부산 및 울산환경출장소)에서는 시·구·군, 검
    찰, 경찰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1,204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와
    202개소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을 펼치기로 하였다.

     - 금년 11월 한달간은 사업자 등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
    한 단속의 필요성, 대상, 방법, 적발시 처벌내용 등을 계도 및 홍보하고, 오는
    12월부터 한달간은 1차 합동단속기간, 내년 1월부터 3월까지의 특별단속기간,
    4월부터 6월까지의 2차 합동단속기간으로 나누어 실시하기로 하였다.

    □ 금번 단속시 중점 점검사항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적법한 허가를 받
    아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 배출허용기준을 준수
    하고 있는 지 등에 대하여 점검하고,

    -  또한, 고무·피혁·합성수지 등 악취발생물질의 불법 노천소각 및 간이소각장
    소각, 건설공사장 등 사업장의 쓰레기 소각행위 등과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신고 및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여부, 토사 등 분체상 물질 운
    송차량의 덮개설치, 세륜·측면살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기로 하였다.

    □ 이와 더불어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행위, 쓰레기 노천소각 또는 간이소각,
    비산먼지 발생 등 불법행위 발견 시에는 낙동강환경관리청(부산 및 울산환경
    출장소), 시·군·구 등 관할기관에 신고(전화: 128번)토록 하여, 이에 대한 처분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환경훼손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 낙동강환경관리청 관계자는 \"금번 대기분야 특별단속 실시로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행위를 근절시키는 한편 오존,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등의 대기질을
    개선하여 성공적인 월드컵대회를 치룰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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