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ndg/images/common/sub_3244.png)
![](/ndg/images/common/mob_sub_3244.png)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전체
전체
-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 승인 업무지침 안내
-
- 등록자명 : 화학물질관리과
- 조회수 : 6,182
- 등록일자 : 2012.11.26
-
- 2012년 11월 1일부터 석면함유가능물질(활석, 질석, 사문석, 해포석) 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제품의 원료 형태로 수입(원석, 분말), 생산(원석 채굴,채취 등) 시 : '석면함유기준'(1%)를 준수하여 지방환경청 승인
●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원료나 최종제품으로 유통(판매 또는 판매목적으로 보관진열) 시 : '석면허용기준'(불검출~1%)을 준수하여 유통
※ '석면허용기준' 위반시 : 회수, 유통금지 조치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관련문의 : 055-211-1685~1687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