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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재요령기재카드 예시
    • 등록자명 : 화학물질관리과
    • 조회수 : 8,054
    • 등록일자 : 2012.11.21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3] 유독물 영업자의 취급시설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운반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차량에는 유독물의 명칭, 함량, 수량 및 해당 유독물에 대한 방재요령을 기재한 카드를 비치하여야 한

    다.`

    방재요령기재카드에 대한 양식이 따로 없어서 따로 예시를 만들어 올립니다.

    해당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참고하셔서 내용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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