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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유독물 수입신고서, 관찰물질 수입신고서,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입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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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화학물질관리과
- 조회수 : 6,152
- 등록일자 :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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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낙동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 입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화학물질확인명세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 전 한국화학물질협회장에 "화학물질확인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련 서식을 첨부합니다.
1. [서식1]화학물질확인명세서 및 작성법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상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금지물질에 해당된다고 체크하셨다면
아래의 각 서식에 따라 수입신고서 또는 수입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오니 (제출처는 괄호에 명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2. [서식12]유독물수입신고서 (협회)
3. [서식29]관찰물질수입신고 서식 (협회)
4. [서식31]취급제한금지물질 수입허가신청서 (낙동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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