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도랑愛방(CoP) 도랑 알림방 도랑 활동방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도랑愛방(CoP) 도랑 알림방 도랑 활동방 전체 게시물 조회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2 - 39호) 등록자명 : 정창영 조회수 : 1,611 등록일자 : 2022.08.16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2 - 39호 ?물환경보전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기존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2-31호)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합니다. 2022년 8월 11일 첨부파일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문(제2022-39호).hwp (59 KB) 바로보기 이전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수정 공고(황강 취약시설물 외 1개소) 다음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밀양강 교동지구)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